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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축은행 스탁론 수수료 폐지

  • 송고 2018.06.05 14:56 | 수정 2018.06.05 14:5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 담보로 받는 대출

금감원 "RMS 수수료, 금융사 부담이 원칙"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이제 없어진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스탁론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 수준이다.

스탁론 대출이 일어날 때 RMS 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대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RMS 서비스업체 수수료로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받는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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