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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 21일 유력…대심제 적용 가능성

  • 송고 2018.06.05 18:21 | 수정 2018.06.11 16:0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앞서 대표이사 중징계 권고·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 사전통보

"삼성 진술서 금감원에 회신하는 기간 고려하면 이달하순 가능"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표이사 중징계 권고 등이 담긴 사전조치를 통보했다. 현재로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21일에 열어 논의하는 것이 유력하다.

징계안 통보와 제재심 위원 스케줄 조율 등을 고려하면 6월 정규 제재심(7일과 14일)에서의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해 7월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7월 중 제재를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14일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사전조치통보서에 대한 삼성증권의 의견진술과 제재심 위원 확보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경 임시 제재심을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조치통보서에는 금감원이 판단한 제재 범위가 적시된다. 이 통보서를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 진술과 의견서를 금감원에 회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보낸 통보서에는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대표이사 중징계(개선요구 포함) 등이 담겼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처럼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열린다. 이달 제재심은 6월 중엔 7일과 14일 열리는데, 삼성증권 제재안은 정규 제재심보다, 임시 제재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측이 진술서를 금감원에 보내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14일 제재심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달 하순 21일 제재심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증권 제재심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원회처럼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증권이 사전조치통보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대심제 채택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지난 달 6일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을 주당 1000주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고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16영업일 동안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내부 리스크관리 시스템 미작동'으로 결론내렸다. 관련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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