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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고민 깊어지는 국토부

  • 송고 2018.06.06 16:07 | 수정 2018.06.06 16:0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조현민 전 전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제보 이후 두 달…결론 못 내려

면허취소 시 대량실업 우려…과징금 부과시 미약하다는 비판 나올 수도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진에어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진에어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가 접수된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국토부는 아직 처벌 수위를 정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 즉시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왔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탈세, 상승폭행, 특수폭행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해서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도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바로 심각한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항공에서는 매년 3000여명의 신규 취업 수요가 있어 1800∼1900명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며 진에어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 등 자산은 여전히 살아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진에어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전혀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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