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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감소효과 오늘 판가름

  • 송고 2018.06.07 08:30 | 수정 2018.06.07 08:5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식약처 11시 분석결과 발표

경고그림 수위 강화 중요한 근거

(왼쪽부터)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왼쪽부터)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 감소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판가름 난다. 결과가 어찌됐든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막으려는 담배업계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11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의 릴, BAT코리아의 글로 제품을 수거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발표는 담배업계와 복지부 간의 갈등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수위를 기존보다 훨씬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발표하고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그림은 주사기 그림였으나, 경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혐오감이 높은 암에 걸린 장기 사진을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담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에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독자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JTI코리아는 담배협회 의견을 통해 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담배업계는 자체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80~90%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정상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2를 보면 '(담배)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들어줘 경고그림 수위를 낮출 경우 자칫 궐련형 전자담배는 피워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금연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가 유해성이 저감됐다고 나오든, 그렇지 않다고 나오든 경고그림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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