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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 52시간근무제' 대혼란 우려

  • 송고 2018.06.07 15:21 | 수정 2018.06.07 15:23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정부 선시행 후 개선 강행, 현장 혼란 불가피 우려

안전사고 등 비상 재해 긴급업무시 위반 여부 등 상세 가이드 부족

근무시간 단축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에 따른 적용에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수 상황에 대한 안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란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에 맞춰 바쁜 날은 더 일하고 한가한 날은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이런 탄력근무제에도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다.

한 건설업계 현장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후 휴일에 쉬는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사고 등 비상 재해가 발생해 긴급업무를 위해 비상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근무가 법 위반 일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며 아직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부서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 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도 사무직 근로자 등 실질 근로시간의 관리가 현장보다 어려운 직군은 별도 적용법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며 “근무 시간의 업무 집중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책상에 있는 시간이 전부 근로 시간인지, 자리에서의 업무태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등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면 원도급사(원청업체)의 근로시간이 하도급사(하청업체)보다 짧거나 긴 경우가 당장 발생하고 공동 도급공사에서는 원도급 파트너 간에도 근로시간이 다른 케이스가 발생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 특성상 건설현장은 원도급사와 하청업체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데 300인 이상 사업자와 그 이하 사업자간 주간 근무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업무지시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건설업계는 근무시간 단축이 건설업 특성상 공기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 이는 공사비 증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근무시간 단축 시 발생하게 될 유연근무제 적용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부족하니, 상세 가이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로 공기는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간접인건비의 추가 발생이 생기면 이로 인해 건설업종 전반에 수익성 감소와 함께 기존 계약 수주 물량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당장은 7월부터 칼퇴근하니 조용겠지만 또 연말에 성과급이 줄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선해보고 개선해 나가자는 분위기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가이드라인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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