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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부부, 다음달 이혼소송 첫 재판

  • 송고 2018.06.07 15:33 | 수정 2018.06.07 15:3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이혼조정 절차서 합의실패…정식소송 개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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