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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철강 관세 면제…하지만 '품목 예외' 어려울 듯

  • 송고 2018.06.07 15:50 | 수정 2018.06.07 15:5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상무부, 쿼터 수용 국가는 개별 품목 예외서 제외"

"쿼터 70% 이상 수출 사실상 힘들듯"

ⓒ현대제철

ⓒ현대제철

미국이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수출 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게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품목 예외가 차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7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철강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이 국가별로 합의한 쿼터보다 더 많은 철강이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 면제는 힘들게 됐다.

미 상무부는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보낸 답신에서 지난달 1일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는 쿼터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과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품목 예외에 대해 상무부에 지속해서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철강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1만1000건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당초 품목 제외를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품목 예외를 받을 가능성도 낮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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