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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식약처 정무적 판단 아쉽다"…다음 대응은?

  • 송고 2018.06.08 00:00 | 수정 2018.06.08 07:3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사실상 유해성 저감, 그 내용은 발표 안해"

외국계업체 본사에 발표 전달, 지침 기다려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학안전처 담배연기포집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학안전처 담배연기포집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담배업계가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 준비에 나섰다. 사실상 유해성분이 일반담배보다 적게 나왔지만 이를 뒤로 숨기고,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발표한 식약처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외국계 업체들은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8일 담백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전날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를 본사에 전달했다"며 "전달 시점이 본사 시각으로는 늦은 밤이어서 본사가 발표문을 분석하고 한국지사에 대응책을 내리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업계는 식약처의 발표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저감된다는 결과를 얻고서도, 이보다는 오로지 유해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표할 것으로 예견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발표 초점은 니코틴과 타르에 집중됐다. 식약처는 발표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 이는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는 따로 브리핑하지 않고 단지 수치로만 공개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월등히 함유량이 적게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 비교 분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 비교 분석.[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공개한 9개 유해성분에 대한 ISO법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 함유량 비교를 보면 △벤조피렌 NQ(정량한계미만)~0.2ng/1.7~4.5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0.6~6.5ng/5.5~34.1ng △니트로소 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NNK) 0.8~4.5ng/5.0~21.1ng △포름알데히드 1.5~2.6ug/8.2~14.3ug △아세트알데히드 43.4ug~119.3ug/224.7~327.2ug △아크롤레인 0.7~2.5ug/8.8~11.4ug △벤젠 0.03~0.1ug/13.0~23.8ug △1,3부타디엔 NQ/15.0~26.1ug △일산화탄소 NQ~0.2mg/3.7~7.5mg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또 다른 검사방법인 HC법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담배업계는 식약처의 발표에 반발했다. 특히 타르는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물질을 총칭하기 때문에 단순히 타르의 양으로 유해성을 논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세계보건기구는 타르가 담배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고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의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객관적 결과만 내놔야 할 식약처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식약처가 이에 반하는 발표를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정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 모습은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사기 그림은 금연효과가 없다고 판단, 혐오성이 높은 암에 걸린 장기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6개월간 유예한 뒤 12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복지부의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간 중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제출한 업계와 협의를 가진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규정을 들어 계속해서 '저감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2에는 '(담배)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복지부는 '어찌됐든 유해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성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금연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업계와 복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까지 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30여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며 "아직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은 곳이 없는데 한국이 처음 넣게 되면 다른나라로 확산될 수 있어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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