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9.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525,000 1,760,000(-1.83%)
ETH 4,605,000 75,000(-1.6%)
XRP 746 8(1.08%)
BCH 730,300 30,200(-3.97%)
EOS 1,122 11(0.9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쓴 화장품 35개 제품 판매중단

  • 송고 2018.06.08 10:21 | 수정 2018.06.08 10:21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20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한국멘소래담의 하다라보 고쿠쥰 라인 3개 제품 등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한국멘소래담의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제품 [사진=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한국멘소래담의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개 화장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8일 식약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과 같은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회사의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에는 한국멘소래담의 하다라보 고쿠쥰 라인 제품 3종과 아크네스 라인 2종 등이 포함됐으며, 넘버쓰리코리아의 페라루체 헤어틴트와 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2:44

94,525,000

▼ 1,760,000 (1.83%)

빗썸

04.17 02:44

94,270,000

▼ 1,847,000 (1.92%)

코빗

04.17 02:44

94,371,000

▼ 1,828,000 (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