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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운명 가를 보유세 개편안, 21일 윤곽

  • 송고 2018.06.10 10:44 | 수정 2018.06.10 10:5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재정개혁특위, 해당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 공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유력, 절차 거쳐 2019년 시행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공개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초안에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은 물론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권고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이다. 일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 이상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재정특위가 이 80% 기준을 90~100% 비율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일반 공시가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 조치로 부동산 경기 위축 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도 담보대출 강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따른 규제로 열기가 과도하게 꺾인 모습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추후 여론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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