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648,000 51,000(0.05%)
ETH 4,487,000 29,000(-0.64%)
XRP 733.1 4.3(-0.58%)
BCH 698,000 10,600(-1.5%)
EOS 1,142 34(3.0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지시한 적 없어"…의혹 부인

  • 송고 2018.06.11 11:14 | 수정 2018.06.11 11:1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이민특수조사대, 이명희 씨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명희 씨 "가사도우미 고용 지시한 적 없어…성실히 조사 받을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했다. 이씨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안했다"고 답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1:44

93,648,000

▲ 51,000 (0.05%)

빗썸

04.20 01:44

93,623,000

▲ 49,000 (0.05%)

코빗

04.20 01:44

93,573,000

▲ 100,000 (0.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