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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국토부 후분양 추진에 '곤혹'

  • 송고 2018.06.11 15:58 | 수정 2018.06.11 15:5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후분양 로드맵' 이달 중 공개…건설업계 "도입 자체가 부담"

정부, 대출 이자·분양보증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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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이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사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분양 도입 계획과 민간에 제공할 기금 및 대출보증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후분양제 방안을 택하고 있으나 이를 선호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구책일 뿐, 커지는 금융부담이 달갑지 않다는 게 대형과 중견건설사의 공통된 중론이다.

가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가 제안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기준 완화를 감안하더라도 후분양을 택하면 짊어져야 할 짐이 적지 않아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을 시행하면 주택사업자의 부채비율이 커지게 된다. 고스란히 후분양 때 분양가에 반영,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준공이 임박해서 분양을 하면 소비자들은 선분양 때와 달리 짧은 기간에 중도금,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즉, 주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자금조달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선분양을 선호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의 95%까지 입주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될 '후분양 로드맵'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로드맵에서 민영아파트 후분양 도입 시기를 언급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후분양 도입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 시행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인 LH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분양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가 없다.

현재 논의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후 분양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분양 받을 아파트에 대한 실물의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사비에 대한 보다 세심한 내역의 확인이 가능, 분양가 거품도 방지 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건설사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달 발표를 앞둔 후분양 로드맵은 주택 공급 및 건설사 수익구조 등과의 연관성이 깊어 수정안에 담길 내용과 그 수위에 관심이 높다"며 "후분양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관련 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자체에 여전히 부담스러움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정책결정권자, 업계, 시장 등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출심사가 강화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경우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안이 없는 경우 후분양제 도입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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