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 IC카드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IC카드단말기 교체 필요성과 전환하지 않을 시 카드거래 제한으로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불편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이하 IC단말기)를 내달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전환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신용카드업계와 협회는 가맹점주가 IC단말기 전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VAN사 대상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중에 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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