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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朴 대통령 독대한 11곳 중 롯데만 구속"

  • 송고 2018.06.12 09:18 | 수정 2018.06.12 09:2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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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것이 총 11개 기업인데 이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은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국정농단 수사·재판에서 제3자 뇌물 공여로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이 기소될 때만 해도 검찰은 신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안한 사건이었고 원심에서도 명시적 청탁 여부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등 경영현안과 최씨 지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입금된 회사 자금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17억원의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17억원의 출연금'과 '70억원의 사업 지원금' 모두 최씨 측에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후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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