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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 무효 판결

  • 송고 2018.06.12 09:46 | 수정 2018.06.12 09:46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수준"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제품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제품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의 특허가 무효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 5월 31일 기각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하며 "이번 기술은 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 측 판단의 주된 골자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다"는 것과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화장품 업체는 지난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션 팩트는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이 내놓은 후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법원 결정은 존중한다. 쿠션 팩트 관련 특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0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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