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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예방책 여전히 '미흡'

  • 송고 2018.06.12 15:10 | 수정 2018.06.12 15:1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거래 실명제' 유일

공인 정보보호관리 인증 의무대상 4곳 불과

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본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내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판이 파랗게 물들어 내림세를 보인다.ⓒ연합뉴스

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본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내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판이 파랗게 물들어 내림세를 보인다.ⓒ연합뉴스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으로 부실한 거래소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400억 가량의 손실을 입을 위기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커졌으나 거래소 규제 제도는 지난 1월 말 도입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유일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자금 세탁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가장계좌를 받는 거래소에 적용될 뿐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빠져 있어 허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대형 거래소 이외에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여전히 법인계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 거래소 4곳이 올해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에 지정됐으나 이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거래소는 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

거래소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꾸리고 자율 규제안을 제정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협회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회원사가 아니면 자율 규제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회에 가입된 거래소는 현재 23곳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유빗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험상품당 보험 한도는 30억∼50억원 수준으로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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