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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2일) 이슈 종합]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삼성 통신장비도 주도권 잡을까, 한국정부에 반발하는 외국계 담배

  • 송고 2018.06.12 20:46 | 수정 2018.06.12 20:4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관계 정상화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분에 걸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오후 1시42분(현지시간) 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새 출발을 알리는 서명"이라며 "중대한 변화를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회의 땅' 5G…삼성, 통신장비도 주도권 잡을까

내년 상반기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초고주파 대역인 28㎓를 중심으로 기술과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5G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1년까지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을 20%대까지 올리고 5년 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3위권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내년 3월 5G 조기상용화에 앞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에 올 하반기까지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접속(FWA, 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 통신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상선, 단숨에 발주잔량 세계 2위 '껑충'

현대상선이 최근 초대형선박 20척을 발주하며 단숨에 발주잔량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상위 선사들과 벌어진 규모 격차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프랑스 해운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발주잔량은 22척, 41만2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다. 대만선사 에버그린의 발주잔량 45만6000TEU(41척) 다음으로 많다.
현재 현대상선의 선복량은 39만TEU(세계 12위) 수준이다. 선사의 선복량 대비 발주잔량 비율로 환산하면 104.7%로 이는 세계 선사 중 가장 높다.
22척 중 20척은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 빅3에 각각 발주한 선박이다. 우선 2만3000TEU급 12척은 2020년 2분기 인도가 가능한 대우조선해양이 7척, 삼성중공업이 5척을 각각 수주했다. 1만4000TEU급 8척(2021년 2분기)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뭐,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고"…한국정부에 반발하는 외국계 담배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외국계 담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는 본사 최고연구책임자까지 불러 식약처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오는 1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한 임상실험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4일에도 아이코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이 일반담배보다 저감효과가 있다는 자사 및 다른 연구 결과를 홍보한 바 있다.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연구 결과 설명회를 갖는 것은 그만큼 식약처 발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료 연체·부활, 모르면 '원금 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사들은 보험 부활시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새로 적용해 보장개시일이 시작된다고 알리고 있다.
암보험 같은 질병·상해보험 등의 경우 부활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의 보장개시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암의 전조증상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함이다. 90일 내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치아보험도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면책기간은 90일에서 180일,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에서 1년으로 길다. 면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1년에서 2년간 뒤따른다.
그러나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면책기간 개념 이전에 보험부활 가능여부 자체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해지된 보험계약을 본래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42.3%으로 타 설문항목과 비교해 최저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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