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생보협회,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안 추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보수교육 과정에 반영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준칙을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반영했다.
양 협회는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준칙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에 반영한다.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해 신규 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한다. 총 50개의 설계사 자격시험 문항 중 윤리준칙 관련 문항 2~3개를 추가한다.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 및 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이와 연동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윤리준칙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윤리준칙을 반영토록 한다. 회사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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