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6.1℃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2.5 -3.5
EUR€ 1466.9 -5.5
JPY¥ 886.1 -2.6
CNY¥ 188.9 -0.6
BTC 96,002,000 364,000(0.38%)
ETH 4,693,000 119,000(2.6%)
XRP 793.4 0.9(0.11%)
BCH 731,100 4,700(-0.64%)
EOS 1,251 40(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자사주 교환 위법 아냐"

  • 송고 2018.06.14 15:56 | 수정 2018.06.14 15: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래에셋대우-네이버, 5000억 자사주 교환 국감서 편법 논란

공정위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각 명의자, 탈법행위 아니다"

미래에셋 을지로 센터원 사옥. ⓒ미래에셋

미래에셋 을지로 센터원 사옥. ⓒ미래에셋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 네이버-미래에셋대우 자사주 맞교환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 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긴다.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면 그만큼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지분을 팔도록 한다는 콜옵션을 정해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정무위원회)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주식 맞교환을 두고 경영권 방어, 자본 확충 등을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이고 (자사주 교환은) 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7:36

96,002,000

▲ 364,000 (0.38%)

빗썸

04.24 17:36

95,911,000

▲ 431,000 (0.45%)

코빗

04.24 17:36

95,823,000

▲ 337,000 (0.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