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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아우디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 송고 2018.06.15 14:24 | 수정 2018.06.15 14:2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선택적환원촉매 요소수 분사량 소프트웨어 검증

6월 18일 조사 착수…검증기간 4개월 정도 소요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및 A7, 벤츠 1.6리터 비토 및 2.2리터 C220d · GLC220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콰트로),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등 28000여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국내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8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평택항에 보관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를 임의로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실내·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 제어로직을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 해당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문제로 지적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해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검증 절차에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조사 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 적용을 받는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다. 아우디의 경우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 상기 법령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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