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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쿼터에 반덤핑까지"…강관업계 '이중고'

  • 송고 2018.06.15 16:25 | 수정 2018.06.15 16:3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스탠다드강관에 최고 30.85% 반덤핑 관세 부과

국내 강관시장 왜곡 시각 여전

ⓒ넥스틸

ⓒ넥스틸

최근 미국이 유정용강관, 송유관에 이어 스탠다드 강관에까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메기면서 강관업계 대미 수출은 점점 더 힘겨워 지고 있다.

15일 미국 철강전문지 AMM(American Metal Market)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제철이 30.85%로 가장 높았고 휴스틸이 7.71%로 가장 낮았다. 세아제강, 넥스틸, 아주베스틸은 두 업체 관세율의 평균인 19.28%가 부과됐다.

현대제철과 휴스틸은 연례재심의 답변자였다. 답변자는 일반적으로 수출량이 많은 업체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 스탠다드 강관의 대미 수출량은 전무하다"며 "예전에도 수출량은 소량이었다"고 말했다.

5개 업체 모두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8.18%~38.16% 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율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연례재심 조사는 2015년 11월~2016년 10월에 미국에 수입된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께, 표면 마감 등에 상관없이 외경 16인치까지가 적용 대상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포스코 열연강판(소재)을 사용해 높은 관세율을 맞았고 휴스틸은 중국산을 써서 낮게 받은 것 같다"며 "스탠다드 강관의 대미 수출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991년 10월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3년 연속 0.5% 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야 반덤핑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산 강관시장을 왜곡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도 이번 판정을 내리면서 "생산비용을 왜곡한 한국에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왜곡 요인으로 열연코일의 정부 보조금,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코일 수입, 한국의 코일과 파이프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전력시장을 꼽았다.

상무부는 2016년 10월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대제철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사용하면 기존 구매한 판가에서 상계관세만큼 더해 상무부가 원가를 계산한다.

강관업체 관계자는 "적정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마진을 적게 남기면 반덤핑으로 본다"며 "상계관세를 적용해 원가를 계산하면 이윤이 없게 돼 반덤핑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PMS 적용은 유정용강관에도 적용된바 있다. 앞서 넥스틸도 PMS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유정용강관에 대한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4.92%의 반덤핑 관세율을 맞았다.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넥스틸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주로 사용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드는 근거로 정부 보조금을 우선 꼽는다.

미국철강협회는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제공이 불성실해 AFA를 적용, 관세폭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AFA는 정부의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제다.

하지만 이는 상무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업체가 성실대응을 할 수 없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AFA 적용은 실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타깃이 있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가정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저렴한 것은 낮은 원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그동안 수차례 인상되면서 지금은 미국 요금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세아제강 등 '한국 철강사의 전기료 특혜 여부에 따른 AFA 적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국 산업용 전기료가 특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또 강관업계는 미국의 쿼터제 시행으로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까지만 수출이 가능하다. 반덤핑 제재와 함께 대미 수출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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