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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판결…4400억원 배상액 책정

  • 송고 2018.06.16 15:32 | 수정 2018.06.16 15: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미국 배심원단,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았다.

15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KAIST IP는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핀페트 기술은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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