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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8000가구 매입임대주택 사들인다

  • 송고 2018.06.18 09:28 | 수정 2018.06.18 09:29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6월 18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매입 청년, 신혼부부 등에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하반기 8000가구 매입에 나섰다.

18일 LH는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수급자 등이 현재의 수입으로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000호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로 총 1만540호이며,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489 가구 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8051 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며,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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