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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신라 vs 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전 관전 포인트는?

  • 송고 2018.06.18 13:15 | 수정 2018.06.18 13:1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관세청, 22일 인천공항 T1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위 개최

DF1·DF5 구역 입찰가격 및 중복 낙찰 여부 관건…지각변동도 불가피

ⓒ연합뉴스

ⓒ연합뉴스

면세점업계 2·3위인 신라와 신세계가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업권을 놓고 마지막 혈전을 벌인다. DF1과 DF5 구역의 입찰가와 두 구역의 중복 낙찰 여부가 최종 면세점 사업권의 향방을 가를 관전 포인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공항 T1의 DF1·DF5 구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은 오후 1시30분부터다.

업체별 발표는 각 구역마다 5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되며 신라, 신세계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는 각 면세점의 수장인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맡는다.

이외에도 신라 측 주요 임원 2명, 신세계 측 임승배 지원담당 상무, 홍석호 MD담당 상무가 함께 참석한다. 심사는 민간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 가운데 최대 18명을 선발해 그들이 평가하게 된다.

관세청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으로 배점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배점이 높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점수다.

공사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60%)와 가격(40%) 점수를 각각 100점, 400점으로 환산한다. 결국 관세청이 평가할 1000점 중 가격 점수가 40%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권 획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는 DF1 구역에서 각각 2202억원과 2762억원을 입찰가로 제출했고, DF5구역은 신라가 496억원, 신세계가 608억원을 써냈다. 우선 입찰가에서는 신세계가 두 구역 모두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의 입찰가 격차는 두 구역을 합쳐 총 672억원이다. 면세점 운영 기간 5년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신세계가 신라보다 3400억원 가까이 높게 써낸 셈이다.

관세청이 두 구역 사업권을 모두 한 업체에 몰아줄지도 관건이다. 신라의 경우 화장품·향수 운영에서 강점을 보유한만큼 유리한 고지에 있다. 현재 신라는 인천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2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 입찰가를 써냈던 롯데를 제치고 신라가 화장품·향수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설이 제기됐던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장품·향수 구역에서 신라의 독점 논란이 또 일 수 있어서다.

업계가 인천공항 T1 사업자 선정에 이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가 롯데(42.4%), 2위 신라(29.5%), 3위 신세계(12.2%)가 차지하고 있다.

한 업체의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는 가정 하에 신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점유율은 35.9%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의 점유율은 36%로 대폭 낮아져 롯데를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신세계가 두 구역 모두 입찰을 따내면 역시 점유율은 18.6%로 높아져 2위인 신라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오픈을 앞둔 강남점까지 감안하면 2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DF1 구역인 화장품·향수 카테고리에선 신세계가 높은 입찰가를 써냈고, 독과점 논란도 피해갈 수 있어 유리하다"며 "신라가 입찰을 따낸다고 해도 관세청 입장에선 품목 독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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