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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게임업계 반발 예상

  • 송고 2018.06.19 09:50 | 수정 2018.06.19 09:50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회원국 간 논의 거쳐 확정 예정 2020년부터 적용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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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시각)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정식 올림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질병코드 부여는 정부와 가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위험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HO는 게임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WHO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HO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개임 장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상정을 유예했다.

WHO가 내년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정식 의제에 올리기로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게임장애를 새로운 정신 건강 문제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동안 제출된 논문에서 아시아 지역 청소년 사례가 많은 점과 실제 게임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주목해왔다.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각종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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