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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등록 전 면허 선행취득 요건 없어진다

  • 송고 2018.06.19 14:41 | 수정 2018.06.19 15:1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업 준비기간 단축시켜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

주류제조 면허가 없어도 주류제조업의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주류 제조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기 전에 주류제조면허를 선행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맥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경우 전발효조 25㎘이상, 후발효조 50㎘이상,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항온항습기 0~65도 1대, 가스압측정기 1대, 간이증류기 1대를 갖춰야 면허가 발급된다.

식약처는 주류 제조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밖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7월24일까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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