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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총 vs 고용부 줄다리기

  • 송고 2018.06.20 09:59 | 수정 2018.06.20 09:5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경총 "6개월 유예 필요"…고용부 "계도기간 설정 불가"

경총,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논의 등 필요성 강조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이 진통을 앓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 신규 채용 특성 등을 감안해 단속 및 처벌 대신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경총은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인가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합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형사처벌 사안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먼저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시정을 지시한 뒤 사용자가 잘못된 사안을 개선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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