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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업계, '제1호 순환자원 인정' 사업자 탄생

  • 송고 2018.06.20 14:14 | 수정 2018.06.20 14:1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세강,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순환자원 인정서 받아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된 지 6개월여 만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받은 1호 사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20일 한국철강자원협회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의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있는 세강이 지난 3월 6일 주물 및 제강용 고철(폐기물 분류번호 51-29-01)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고 약 100일만인 지난 18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았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방치될 우려가 없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철스크랩(고철)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로 취급받아 왔으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보관시설 규제 등을 받지 않음은 물론 철스크랩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밀폐화와 같은 규제성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업 운영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순환자원 인정 사업자가 보관 기준, 이물질 함유 기준(무게기준 2% 이하) 등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다.

철스크랩 리싸이클링 전문기업인 세강은 2015년 현재의 부산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이후로 3대의 압축기를 보유하고 연간 약 2만t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전량 옥내에 보관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사업장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아 2017년 12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환경관리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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