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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

  • 송고 2018.06.20 13:58 | 수정 2018.06.20 13:5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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