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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 회장 영장 기각…보강조사 주문

  • 송고 2018.06.20 14:10 | 수정 2018.06.20 14:1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혐의 소명하려면 수수자 측 조사 이뤄져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올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대관)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황 회장은 당장 구속되는 위기는 피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주문한 상황이라 향후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KT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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