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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위반 '시정기간 6개월'

  • 송고 2018.06.20 20:32 | 수정 2018.06.20 20: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밝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데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유예함으로써 양대 노동정책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7일(한 번 연장하면 14일)인 노동시간 위반 시정 기간을 대폭 늘린 것으로 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의 결정은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정청 회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처벌 유예 기간'인 셈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당장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정부가 양대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는 와중에 정부가 또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늦춤에 따라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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