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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예고 삼성증권 제재심, 신규업무 중단되나

  • 송고 2018.06.21 13:23 | 수정 2018.06.21 13:2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금감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할 것으로 알려져

"의결에 따라 달라"…배당사고 관련 업무 범위 관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관한 제재 수위와 범위를 다룰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삼성증권 지점에 붙은 배당사고 사과문ⓒ삼성증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관한 제재 수위와 범위를 다룰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삼성증권 지점에 붙은 배당사고 사과문ⓒ삼성증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관한 제재 수위와 범위를 다룰 제재심의위원회가 곧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사고와 관련된 신규 업무가 정지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관한 제재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의 제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건전경영을 훼손한 금융기관은 영업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의 영역과 범위 등은 제재심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재심) 의결에 따라 달라진다"며 "사안에 따라 전체 신규 업무가 중단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와 관련된 해당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며 "관련 업무 전부를 정지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신규 업무만을 정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계좌에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1000만주가 잘못 입고되고 일부 직원 501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급락시켜 파장이 컸다.

삼성증권은 사고 이후 자사주 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식 발행과 입고, 출고, 매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식 발행, 매매거래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출신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은 "삼성증권 사고의 경우 업무 범위를 단순하게 보면 '우리사주 배당사고'지만,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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