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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소비자 ‘알 권리’ 강화한다

  • 송고 2018.06.21 12:26 | 수정 2018.06.21 14: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및 은행 간 비교공시 강화

취약가계·영세기업 차별 포착 시 바로 현장검검 실시

ⓒ연합

ⓒ연합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융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산정내역서 제공과 은행 간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3월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매년 재산정해야 하는 가산금리를 수년간 산정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

차주가 신용도 상승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만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신용 프리미엄 하락폭만큼의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모 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연소득을 제출된 자료보다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하지 않고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 및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적용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CB사 등급으로 구분된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줄인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및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상승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의 경우 이를 항목별로 소비자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나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이 문서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운용상에 문제가 발견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점검내용은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후 검사서를 작성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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