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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일시차입 허용 사유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18.06.21 15:49 | 수정 2018.06.21 15:5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차입 허용사유에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결제 지연으로 환매 어려운 경우 추가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펀드의 차입 허용 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다.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된다.

연기금 등 1인 펀드 허용으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에게서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됐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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