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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출석' 구성훈 삼성證 "배당사고 죄송…제재심 성실히 임하겠다"

  • 송고 2018.06.21 15:38 | 수정 2018.06.21 16:3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구 대표 포함 전·현직 대표이사 중징계 전망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회사 임원 역할 불가능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사과의 뜻과 제재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

구 대표는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출석하면서 "배당사고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께 심려끼쳐 드린 것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번 제재심 때 우리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관한 제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의 제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건전경영을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임시 해임요구일로부터 5년,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의 경우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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