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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된다"

  • 송고 2018.06.21 16:31 | 수정 2018.06.21 16: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

휴일수당 '중복가산' 지급 불가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더라도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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