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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첸, 쿠쿠 특허권 침해…35억원 배상"

  • 송고 2018.06.21 17:11 | 수정 2018.06.21 17:1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분리형 커버 기술 침해 금지 소송

쿠첸 관련 기술 적용 제품 상업활동 금지

법원은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는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쿠첸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으며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첸 측은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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