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3.0 -3.0
EUR€ 1466.6 -5.8
JPY¥ 886.4 -2.3
CNY¥ 189.0 -0.6
BTC 95,862,000 234,000(0.24%)
ETH 4,687,000 113,000(2.47%)
XRP 787.1 3.2(-0.4%)
BCH 727,600 8,900(-1.21%)
EOS 1,240 26(2.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쿠첸, 쿠쿠 특허권 침해…35억원 배상"

  • 송고 2018.06.21 17:11 | 수정 2018.06.21 17:1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분리형 커버 기술 침해 금지 소송

쿠첸 관련 기술 적용 제품 상업활동 금지

법원은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쿠쿠전자는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쿠첸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으며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첸 측은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8:27

95,862,000

▲ 234,000 (0.24%)

빗썸

04.24 18:27

95,700,000

▲ 144,000 (0.15%)

코빗

04.24 18:27

95,685,000

▲ 178,000 (0.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