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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반년간 주식 위탁매매 신규고객 유입 제한

  • 송고 2018.06.21 21:11 | 수정 2018.06.22 16:4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기관 제재 결정

6개월 주식 위탁매매 신규 고객 유입 제한

영업타격 불가피…초대형IB 인허가 2년 뒤로

삼성증권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6개월간 주식 위탁매매 업무의 신규 고객을 받지 못 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섬증권 지점에 붙어있는 사과문.ⓒ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6개월간 주식 위탁매매 업무의 신규 고객을 받지 못 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섬증권 지점에 붙어있는 사과문.ⓒ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로 6개월간 주식 위탁매매 업무의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주식 위탁매매의 신규 고객 유입이 중단됨에 따라 영업력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일부 업무정지 제재로 인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허가도 향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심의결과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업무가 중단되는 부문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다.

이에 삼성증권은 제재 시행일로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위탁매매 업무의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신규 고객은 제재 기간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정지로 해당 부문의 영업력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고객은 상관없으나 새로 거래를 틀려고 하는 고객 유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신규 사업 인허가도 제한됨에 따라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업무의 일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이 흘러야 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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