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생산기업별 3.8~55.7% 관세 확정
중국이 한국산 스타이렌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스타이렌(Styrene·Styrene Monomer·SM)은 합성수지·합성고무·플라스틱 등 각종 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다.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22일 중국 상무부 및 국내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미국·대만산 스타이렌 제품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생산기업별로 3.8~55.7%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미국·대만산 스타이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산 스타이렌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덤핑(혐의) 조사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중국은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제소업체는 신양 테크놀리지(新科技), 톈진 다구(大沽), 장쑤 리스더(利士德), 창저우 둥하오(昊), 닝보 커위안(科元), 산둥 성위안(晟原) 등 현지 화학업체다.
우리측 스타이렌 수출기업은 한화토탈, 여천NCC, LG화학,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등이다.
중국 스타이렌 시장에서 한국·미국·대만산 제품이 52%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국산이 약 35%(115만톤)를 점유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