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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신] 칸막이·다단계 없는 ‘고효율화 추진’

  • 송고 2018.06.28 16:49 | 수정 2018.06.28 18:14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시공품질 제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 추진

정부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 관행 및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를 추진한다.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추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할 방침이다.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도 개편한다.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돼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국토부 1차관, 종합·전문협회·업체,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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