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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신] 부실·불법·부조리 뿌리 뽑는다

  • 송고 2018.06.28 16:49 | 수정 2018.06.28 18:14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정부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실·불법·부조리 근절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질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를 추진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기술인협회 DB를 통해 점검)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해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3개 현장당 1명에서 2개 현장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해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에서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신용등급 A0 이상 원청은 면제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을 위해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7000여개를 퇴출시키고,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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