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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속수무책"

  • 송고 2018.06.28 16:02 | 수정 2018.06.28 16:0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7월1일부터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시행…워라밸 vs 현장 타격 불가피

공기 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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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직원들은 '워라밸' 실현을 기대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잇따라 근무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본사를 비롯한 국내외 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해 개인·업무별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추세다.

지난 5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으로 적용해온 GS건설은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장에선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대산업개발도 다음달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일요일에는 현장 셧다운(작업중지)제를 시행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은 워라밸 실현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탄력적용과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2시간 근로제로 건설현장의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 일부 현장은 최대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일 뿐, 그 이상의 상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진출한 국가의 근로 시간이 국내 근로기준법보다 더 길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소건설사들은 해외서 일감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외사업을 수주한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국내 중소건설사보다 현지의 건설사를 파트너 업체로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와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기를 더 늘리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만 해도 발주처와 사전협의할 시간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적용되면 공기 증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져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장기적 해외부문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규제로 국내사업이 어렵고 해외로 눈 돌리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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