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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확대 시행

  • 송고 2018.06.29 14:23 | 수정 2018.06.29 14:2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포함 모든 게임 적용

유료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개별 공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별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라 캐릭터 및 아이템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고 그 결과로 성능 하락, 또는 캐릭터.아이템 등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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