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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점, 내년부터 허가 받고 운영한다

  • 송고 2018.07.01 14:04 | 수정 2018.07.01 14:0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확정…6개월 유예기간 거쳐 본격 시행

6000여 불법노점 합법화 길 열려 “점용료 내고 규정 지켜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단속과 철거 대상이었던 서울 시내 노점이 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 관련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 교육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점용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개이며 이 중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노점은 1000여개에 불과하다.

노점상은 1년 단위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노점 설치는 최소 유효보도 폭 2.5m 이상 보도에서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나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c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노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점용한 도로가 허가면적을 넘어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점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노점단체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했으나 잦은 의견충돌 및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서울시는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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