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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4라운드…심의 골자는?

  • 송고 2018.07.04 00:10 | 수정 2018.07.03 18:16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여지

금융감독원의 수정 조치안 내용 등 살펴볼 듯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약·바이오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다루는 증선위 4차 회의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16층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네 번째 심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입장이 어느정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심의에서 지난 2015년 이전 회계 이슈를 포함한 금융감독원의 수정 조치안이 요구됐고, 이날 보고될 예정이기 때문.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점도 증선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28일 기준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심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정 조치안 보고 안건의 경우 대심제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아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및 주주약정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처분 조치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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