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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마이크론 중국 내 생산·판매 금지 판결

  • 송고 2018.07.04 08:45 | 수정 2018.07.04 08:4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대만 UMC-푸젠진화, 특허 침해 미국 소송에 맞소송

노골적 자국 기업 감싸기 우려…차이나 리스크 부각

ⓒ마이크론

ⓒ마이크론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D램과 낸드플래시 관련 제품 26종의 중국 내 판매에 대해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UMC는 4일 중국 푸젠성 중급인민법원이 마이크론 시안과 마이크론 상하이 판매법인에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관련 26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UMC는 중국의 국유기업 푸젠진화와 손잡고 D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UMC와 푸젠진화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UMC는 이에 올해 1월 중국에서 획득한 지재권을 마이크론이 침해했다며 생산·판매 중단과 2억7000만위안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UMC는 크게 DDR4, SSD, 그리고 그래픽 카드 등 3개 부문에서 마이크론의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왕 UMC 공동대표는 "UMC는 지적 재산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를 침해하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관련 문서를 받을 때까지 논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 의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재권 탈취 의혹을 받는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감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중국 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빅3 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한국 메모리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지만 언제든 중국이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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