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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해야"

  • 송고 2018.07.04 14:01 | 수정 2018.07.04 14:0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입장문 발표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차이 등 고려해야"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데다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발표한 입장을 이날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산업생산이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라며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취업자 증가 수도 5월에는 7만명대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현행 최저임금제는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미만율이 높아져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영세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의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1.8%에 달한다”며 “상여금은 거의 없고 복리후생비가 10만원도 되지 않아 산입범위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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