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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품목제외 가능성?…美 업계도 '232조' 위헌 주장

  • 송고 2018.07.04 15:43 | 수정 2018.07.04 17:1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미국 철강업계 "철강관세 부과 헌법에 위배…막아야"

'품목제외' 절실에도 미국 신중…"정부 및 협회 나서달라"

ⓒ현대제철

ⓒ현대제철

최근 미국 철강수입업계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관세폭탄과 함께 쿼터 적용으로 대미 수출길이 막힌 만큼 철강업계는 미국의 기조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코트라(KOTRA)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 등은 지난달 27일 "무역확장법 232조가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장를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피고는 미합중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며 AIIS와 미국 철강수입업체 2개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AIIS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IS는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위헌사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 규제를 환영하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업체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 수입 철강을 가공해 판매하는 미국업체의 경우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가 예상되면서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가 지속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철강 제품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정용강관, 송유관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은 수입요구가 거세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품목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상무부가 검토 후 공개한 신청서는 9646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수출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232조 관세 면제를 얻어 낸 상황이지만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면제청원은 863건이나 된다. 여기에는 세아제강, TCC동양 등 국내업체들의 요청도 포함됐다.

세아제강 미국법인은 유정용강관 14개 품목(총 13만5000t)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품목의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은 약 16만~17만t이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미국법인에서는 3가지 종류만 생산이 가능해 다양한 구경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수출량 확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시도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아제강이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유정용강관을 사용하는 원유와 가스 굴착설비가 증가하면서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미국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쿼터 적용국에 대한 품목 제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나 쿼터가 소진된 제품에 한해 품목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심사에서 한국산 품목 면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대미 수출 급증을 기록한 국가에 대한 품목 제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미국이 조치한 232조 철강규제의 목표는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식 쿼터 규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며 향후에도 쿼터 규제국의 우회수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코트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수출 쿼터를 받아들인 국가는 '품목제외'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쿼터 시행 전에 수출량을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지난 3월 22일 한국에 대한 쿼터 시행을 5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 국내 철강업체들이 대미 수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초부터 수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밀어내기가 아닌 미국의 시황이 좋아 현지에서 오더가 많았기 때문이다"며 "하반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목 제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무역관은 "절대물량 쿼터(Absolute Quota)보다는 할당관세(Tariff-rate quota) 방식으로 합의해 수출확대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수용한 쿼터는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TRQ 방식이 아닌 절대물량 쿼터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쿼터가 대부분 소진됐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다"며 "쿼터 협상이 끝이 아니다. 업체들이 품목제외를 승인받기 위해 정부와 철강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접수된 청원 중 98개를 심사해 1차 승인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7개 기업이 요청한 42건에 대한 품목제외가 승인됐다. 1차 승인된 면제대상국은 총 9개 국가(일본,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 슬로베니아,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 등), 7개 품목, 중량은 1만4295t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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