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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봉쇄한다'

  • 송고 2018.07.05 09:48 | 수정 2018.07.05 09:47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설근로자 노임 직불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및 건설기능인 권익 강화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는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 박상우 LH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국토부는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 박상우 LH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봉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등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LH가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노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기능공에게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LH는 건설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대가 지급 및 숙련기능공 양성 지원과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건설기능인에게 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와 혁신적인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Smile LH현장 2018운동’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Smile’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현장(Safety & Smart construction fields), 고객맞춤형 건설문화 혁신(Modification of business for customers), 건설기술(건설관리) 업무혁신(Innovation in construction techniques), 업체(건설.용역)와 동반 상생(LH with partner companies),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추진(Equitable business)의 영문 첫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관행적인 건설문화를 혁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LH만의 독자적인 건설문화 혁신 운동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정착 될 것이다”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노임지급이 제도화해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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